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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따구 이야기

차상위계층자격 복지지원 최저생계비 계산법

 

잔인한 2015년이 되지않을까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기존 지방지치단체에서 지원하던 영유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내년부터는 안한다고 하네요

이야기의 내용을 보아하니

2014년도 까지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시도 교육청 소속으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네요

이에 예산부족의 이유로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을 잡기않기로 합의로 봤다고 합니다.

 

 

각부처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리넘기고 저리넘기고

또 지원과정을 떠안은 부처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중단 이라는 강수를 두고... 참 할말이 없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영유아 누리과정을 이야기한건 우리가정에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 아이가 둘이나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원이 안되면 앞길이 막막한데 와이프랑 상의 끝에

차상위계층 신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이고 최저생계비 계산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이 120%이하인 가정을 말합니다.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는

조금은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소득은 일정수준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서 수급자보다는 약간 형편이 나은 대상을 말합니다.

각종 질환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최저생계비 가족구성별 기준표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기준이 120%이하인 가정이므로

4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1.630.820120%1.956.984원 이하인

경우에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에 대한 기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적확히 신청기일

기준의 최저생계비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무엇인가?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전세임대,매입임대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입주 1순위 자격부여

 

공공근로사업

도로정비, 환경정화등 공공근로사업지원

 

양곡지원할인

정부양공 50%할인적용 20kg기준 2만원에 구입가능

 

핸드폰요금감면

가입비 면제, 통화료 35%할인 최대10.500

 

의료혜택

치매간이검사 실시, 전문인력 방문상담

 

가스시설 개선,지원서비스

노후된 가스시설 LPG가스시설 무료개산서비스

 

연탄보조사업

연탄을 주원료로 하는 가정에선 17만원 상당의 연탄쿠폰 지급

 

각종 바우처 지급

문화바우처5만원, 여행바우처30만원 스포츠바우처7만원 해당

 

국가자학금 지원

유형1 소득1분위에 해당 학기당/225만원 성적기준80/100이내

유형2 소득,성적,한부모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원칙

 

희망리본사업

지원금액 100만원 교통비, 의복구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