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알기쉽게 정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실질을 하였을 경우 실질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급여의 구성은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전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뭔가~~ 안받아야 할 돈을 받는것 같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친 기억이 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최대한 누려야~~한다는걸 10년이 넘은 시점에야 알게되었습니다.
혹여 지난시절 저처럼 실엽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필자의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다 퇴사를 할 경우 조건없이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수급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재직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재직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악화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 혹은 이직을 하는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과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나이와 급여,생계유지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수
급기간과 금액이 책정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수급액 계산방법
구직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최고액기준 : 이직일 2015년 이후 일43.000원, 2006년 이후 일 4.000원, 2006이전 일35.000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 90%*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최저액 또한 변동된 임금법상의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어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드릴테니 실업급여 신청하실분은 따라해보세요
가장먼제 해야할 것은 워크넷에 가입을하고 구직인증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엄밀히 구직을 하는동안의 생계자금 및 지원을 하는제도로 구직을 희망하는자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첫째 워크넷 접속
둘째 입사지원서 제출
일종의 요식행위일순 있으나 자신에게 맞는 조건의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 2주에 한번 해야하는 구직활동은 이걸로 땡입니다.
여런 활동을 두번 하시고 고용보험 센터에 지정날짜에 맞춰서 전송만하면 됩니다.
4주간 2건 활동 기억하시면 됩니다.
셋째 지정날짜 시간엄수 오전9시~오후5시까지 인터넷 신청을 완료
전송하는 날짜 잊지마시고 시간을 지켜서 발송해야 합니다. 해당일에만 전송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