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조건 및 차상위계층 혜택안내
경제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데 서민들의 삶은 어찌이리
팍팍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서민인 저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앞으로 늘어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풍족하지않은 삶을 살고있는 저부터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나싶어
차상위계층조건 및 차상위계층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자와 같이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고 혹시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못받고 계신분이 있다면 이시간 이후로 누릴건 누려보자구요!
자~ 지금부터 꼼꼼하게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
잠재적인 빈곤계층을 말하고 흔히아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바로 위의 단계를 말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소유재산은 소유하고 있으나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는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내용중 여러 가지 조건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포함되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 부양의사가 없는 가족구성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혜택을 못받는 이가 많아서 복지사각지대에 몰린 이들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많은부분 개선이 필요한건 사실이고 현존 정책은 이러하니 변동되는 사항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 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중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대상자 지정
최근4년 최저생계비 기준변동사항
차상위계층 혜택
* TV수신료 면제 월2,500원
* 전기요금 20% 할인혜택
* 전화기본요금 감면
* 정부양곡 50%할인
* 국가장학지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취득
* 영구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지원제도
* 방과후 학교, 체육관련 바우처 지원
* 인터넷요금, 난방비, 수도광열비 감면제도
* 차상위계층 의료혜택
104가지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중
입원외래일 경우에는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비용이 면제
기본식대의 20%
75세이상 노인 틀니는 요양급여 비용의 20%
18세 미만의 만성질환자일 경우에는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외래 - 요양급여비용 14%
정액1000원, 1500원
* 차상위 한부모가정 교육혜택
* 금융상품 혜택
희망키움통장2
기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희밍키움통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상품으로
적립기간은 3년이고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적으
로 적립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본인적립360만원 + 정부적립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금융 자활상품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